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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면직' 위기…방통위 '파행' 당분간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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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관여 의혹’을 받고 있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왼쪽)이 29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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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의 파행 운영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TV조선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면직' 가능성이 제기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인 변호사를 신임 상임위원으로 지명했지만, 한 위원장의 면직이 현실화하면 방통위는 또다시 '3인 체제'로 돌아간다.

이 위원은 4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 위원장의 면직 가능성에 대해 "상임위원으로서 그 부분 언급은 부적절하다"고 전제하면서도 "사법 리스크, 검찰 수사로 이어진 기소, 인사 문제까지도 거론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방통위는) 기본적으로 대통령 직속의 중앙 행정부터"라며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국정철학이나 정책 방향에 운영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은 김창룡 전 상임위원(문재인 전 대통령 추천)이 물러나고 한 달간 공석이었던 대통령 지명 몫의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지난 3일 임명됐다.

대통령실도 한 위원장의 면직 가능성을 열어뒀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주요 부처의 기관장이 기소됐기 때문에 관계부처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법률에 따라서 필요한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경섭)는 지난 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한 위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 제8조는 방통위원의 신분보장에 관해 에 따르면, 방통위원 신분 보장과 관련해 △장기간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같은 법이 규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위원회의 소관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 면직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반면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 3에 따르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은 직위가 해제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앞서 안형환 전 방통위 상임위원(국민의힘, 과거 야당 추천)도 국가공무원법을 근거로 한 위원장의 검찰 기소 후 직위 해제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국가공무원법상 정무직 공무원은 직위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반박이 있다.

정부 검토를 거쳐 윤 대통령이 한 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한다면, 7월 말까지 임기를 남겨둔 한 위원장은 직위에서 해제돼 방통위 소속 공무원이 된다. 이렇게 되면 현재 여권 2(김효재·이상인) 대 야권 2(한상혁·김현)의 방통위 내 구도가 여야 2대 1 구도로 바뀔 수 있다. 다만 한 위원장은 직위해제 효력의 집행정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고, 여야 정치권 갈등으로 비화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앞서 '안 전 위원 후임은 야당 몫'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3월 30일 신임 방통위 상임위원에 추천한 최민희 내정자 논란은 또 다른 변수다. 여권에선 최 내정자의 과거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근 부회장직 이력에 관해 방통위법이 규정한 결격사유(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했던 사람'에 해당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윤 대통령도 현재까지 최 내정자를 임명을 미루고 있다.

이에 김현 위원(더불어민주당, 과거 여당 추천)은 최 내정자의 결격사유 여부에 대한 법제처의 조속한 법령해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방통위 사무처는 지난 13일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바 있다. 김 위원은 이날 발표한 입장 자료에서 "박근혜 정부 법제처는 방통위 법령해석 요청에 6일 만에 회신했다"며 "법제처는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법령해석에 응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휘 기자 hynew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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