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2 (금)

'접근금지' 전 부인 집에 간 60대…불 내고 옥상서 투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한 남성이 이혼한 부인의 집에 찾아가 불을 질렀습니다. 남성은 숨졌고 전 부인도 위독한 상태인데,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범행을 저지른 걸로 보입니다.

JTV 강훈 기자입니다.

<기자>

60대 남성이 원룸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잠시 뒤, 현관문 앞이 검게 그을렸고 재가 사방에 흩뿌려져 있습니다.

불이 난 건 오늘(4일) 오전 11시 15분쯤, 60대 남성이 전 부인인 40대 여성의 집을 찾아온 뒤 불이 났습니다.

이 여성은 팔에 차고 있던 스마트워치 긴급버튼을 이용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웃 주민들은 불이 나기 전부터 다투는 소리가 들렸다고 말합니다.

[이웃 주민 : 선명하게 들리진 않았는데, 여자분이 계속 소리를 질렀죠.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계속. 한 이 삼십 분 정도?]

경찰은 이 남성이 본인과 전 부인에게 인화성 물질을 끼얹고 불을 붙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성은 이 건물 옥상에서 몸을 던져 숨졌고 부인은 화상을 입어 현재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이 여성은 전 남편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냈고 경찰은 남편에게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경찰 관계자 : 저희도 다 (접근금지 조치를) 신청해놨죠. 임시 조치에서, 접근 금지하고 정보 통신용 접근금지 다 해놨죠.]

하지만 전남편은 접근금지 조처를 어기고 집 앞까지 찾아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CCTV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유지영 JTV)
JTV 강훈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