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 수사 외압' 관련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성윤 수사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상대로 “수사 기록을 공개하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송각엽)는 4일 임세진 서울중앙지검(전 수원지검) 부장검사와 김경목 수원지검 검사가 공수처장을 상대로 낸 사건기록 열람·등사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수처에 “당시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와 일부 수사 기록을 임 부장검사 등에게 공개하라”고 했다.
임 부장검사는 ‘김학의 불법 출금’ 수원지검 수사팀에 파견돼 근무하다가 2021년 3월 법무부의 파견 연장 불허로 원청으로 돌아갔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두 달 뒤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을 기소했다. 이후 이 전 고검장의 공소 사실이 보도되자, 공수처는 수원지검 수사팀이 공소장을 유출했다고 보고 2021년 11월 압수수색에 나섰다. 압수수색 대상엔 임 부장검사도 포함됐다.
임 부장검사는 “이 전 고검장 기소 당시 수사팀에 없었는데, 내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경위를 밝히라”며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요청했다. 공수처가 “수사 기밀이 누설될 우려가 있다”며 거부하자, 임 부장검사 등은 “공수처가 파견 종료 사실을 알았는데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시켰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