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4 (목)

층간소음 주장하며 한 달간 윗집 괴롭힌 30대 징역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피해를 봤다며 윗집을 괴롭혀 온 30대가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황재호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37)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윗집에 사는 50대 부부가 층간소음을 유발한다며 지난해 8월 초부터 한 달가량 동안 지속해서 대전 유성구 자신이 사는 아파트 천장을 막대기로 두드리거나 윗집을 향해 욕설과 고함을 질러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히 지난해 9월 11일 새벽에는 윗집에 올라가 현관을 목검으로 내리치고, 자기 피를 묻혀놓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황 판사는 "A 씨의 층간소음 민원을 받고 현장을 찾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은 소음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을 한 것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조제행 기자(jdono@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