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65개 사찰의 문화재관람료가 폐지된 4일 충북 보은군 법주사에서 탐방객들이 산책을 하고 있다. 2023.5.4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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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관리하며 방문객으로부터 ‘관람료’를 받아온 전국 65개 사찰이 4일 무료입장으로 전환했다.
이날부터 시작된 무료입장은 민간이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정부나 지자체가 해당 비용을 보존하도록 한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것이다.
조계종과 한국불교태고종이 관람료를 공동 징수해 온 선암사와 그간 관람료를 징수했거나 징수가 원칙이지만 유예해 온 조계종 산하 64개 사찰 등 전국 65개 절에 이날부터 무료입장이 가능해졌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 5곳, 강원권 7곳, 충청권 9곳, 경상권 22곳, 전라권 20곳에 무료로 입장할 수 있게 됐다.
사찰별로는 경기의 자재암, 용문사, 용주사, 신륵사 등 4곳과 인천의 전등사다.
강원권은 삼화사, 신흥사, 낙산사, 구룡사, 백담사, 청평사, 월정사 등 7곳이다.
충남은 신원사, 갑사, 동학사, 마곡사, 관촉사, 무량사, 수덕사 등 7곳이며 충북은 법주사, 영국사 등 2곳이다.
경북은 분황사, 기림사, 불국사, 석굴암, 직지사, 봉정사, 부석사, 수도사, 은해사, 불영사, 운문사, 대전사, 보경사 등 13곳이며 경남은 옥천사, 표충사, 내원사, 통도사, 쌍계사, 해인사 등 6곳이다. 대구는 용연사, 동화사, 파계사 등 3곳이다.
전남은 무위사, 태안사, 천은사, 화엄사, 연곡사, 송광사, 선암사, 향일암, 흥국사, 도갑사, 백양사, 대흥사, 운주사 등 13곳이며 전북은 선운사, 금산사, 실상사, 안국사, 내소사, 내장사, 금당사 등 7곳이다.
다만 시도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사찰 5개소는 관람료를 현행대로 징수한다.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지정문화재 보유사찰은 국고지원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인천 보문사, 충남 고란사, 경남 보리암, 경북 희방사, 전북 백련사 등이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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