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은 4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달 5일 퇴임한 김창룡 전 위원의 후임으로 이상인 변호사를 대통령 추천 몫으로 임명했는데, 지난 3월 30일 교섭단체 추천 몫으로 선출된 최민희 내정자에 대해서는 35일이 지났음에도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달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두현(국민의힘) 의원실은 최 전 의원이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근 부회장직을 지낸 것이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2호에서 규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방통위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방통위 사무처는 지난 4월13일 법제처에 최 전 의원의 결격 사유 여부에 대한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김 위원은 “갑설(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의견)과 을설(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로 질의를 했으나, 3주 째 함흥차사”라며 “한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법제처 관계자가 통상적으로 유권해석 결론이 나기까지 2~3개월 정도는 걸린다고 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 때 법제처는 방통위 법령해석 요청에 6일 만에 회신한 사례가 있다”며 “법제처는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법령해석에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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