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7 (목)

키움 회장 '연루' 여부 조사…CFD 제도 개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금융감독원은 주가 폭락 원인으로 지목된 차액결제거래, 즉 CFD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키움증권이 첫 대상이 됐는데 김익래 회장이 관여했는지도 확인할 계획입니다.

유덕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금융감독원이 대한 검사에 들어갔습니다.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도 차액만 거래하는 파생상품 CFD는 증거금 40%만 내면 최대 2.5배까지 투자할 수 있는데, 이번 사태에서 무더기 반대매매가 집중되며 하락폭을 키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