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묘에 봉안돼 온 조선왕조 어보·어책·교명 등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된다.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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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왕조의 의례용 도장과 문서가 보물로 지정된다. 3일 문화재청은 종묘 신실에 봉안돼 온 ‘조선왕조 어보(御寶)·어책(御冊)·교명(敎命)’을 포함해 총 4건의 문화유산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어보는 금·은·옥 재질의 의례용 도장이다. 어보와 함께 내린 어책은 의례에 대한 역사적 배경과 의미, 내용을 기록한 것이며, 교명은 오색 비단에 책임을 다할 것을 훈계하고 깨우쳐주는 글을 담은 문서를 뜻한다. 이번에 함께 보물로 지정 예고된 ‘근묵’(槿墨)은 저명한 서예가이자 서화 감식가로 이름을 날린 오세창(1864∼1953)이 80세 때 엮은 서첩이다. 고려 후기의 학자 정몽주를 비롯해 약 600년에 걸쳐 수집한 1136명의 필적이 담겨있다. 문화재청은 “현존하는 서첩 가운데 양과 질적으로 가장 우수한 서첩”이라고 평가했다. 이번에 보물로 지정 예고된 대상은 어보 318과, 어책 290첩, 교명 29축 등 총 637점이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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