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윤리특별위 회부…징계 절차
서천군의회 |
(서천=연합뉴스) 정찬욱 기자 = 전국공무원노조 세종충남본부 서천군지부는 3일 성명을 내고 갑질 논란이 불거진 군의회 A(국민의힘) 의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군 지부는 "A 의원이 정해진 법과 절차를 무시한 채 사적인 자료와 원본 자료를 과도하게 요구해 왔다"며 "공문으로 해달라는 직원들 요청을 무시하고 되레 집행부와 의회가 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겁박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 의원의 갑질로 직원 한명이 질병 휴직을 하는 안타까운 일도 발생했다"며 "그런데도 어떤 사과도 없이 모든 책임을 직원들에게 전가하며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군 지부는 "A 의원 갑질 행위에 대한 군의회 의장의 사과와 의원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며 "국민의힘 충남도당도 소속 기초의원의 지속된 갑질과 불법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출당 조치 등 군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징계를 이른 시간 안에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의 갑질과 불법행위 등 사례를 수집해 갑질 백서를 제작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과 함께 관련 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5일 서천군의회 의회사무과 직원들도 "A 의원이 본인 차가 없다며 데리러 와라, '택시를 불러달라' 같은 지극히 사적인 요구를 하는 경우도 허다했다"고 주장했다.
서천군의회는 A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절차를 밟기로 했다.
jchu20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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