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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단독] '인사 검증 때 거짓말, 최대 징역 5년'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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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사수사본부장에 임명됐던 정순신 변호사는 아들의 학교폭력 소송 기록을 인사검증 서류에 기재하지 않고 검증을 통과했다가 뒤늦게 사실이 알려져 물러났죠. 이런 빈틈을 막기 위해 우리도 미국처럼 후보자가 인사검증서류에 거짓말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원종진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정순신 변호사의 인사검증 부실과 관련해 고개를 숙인 한동훈 장관.

현 제도하에선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다며 보완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본인이 인정하지 않는 이상 알 수 없는 구도였고, 지금 같은 시스템이라면 반복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보내는 사전 질문서에 거짓 답변을 해도 제재 수단이 없는 허점이 있는 건데, 이를 보완하는 입법이 추진됩니다.

국가공무원법을 일부 개정해 인사검증 과정에서 허위 응답을 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모델이 된 미국도 인사 검증 과정의 거짓말을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에 중요한 고위공직 후보자는 연방 인사관리처의 표준양식에 따른 사전 질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중대한 사실을 고의로 허위 진술하면 최대 25만 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최대 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용진/민주당 의원 : 빌려 온 FBI 인사 검증 제도의 핵심인 거짓 정보·자료 제출 응답에 대해서 해당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야말로 '정순신 방지법'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지의 의미를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이 있느냐'라는 뜻으로 이해했다고 주장한 정 변호사 경우처럼, 거짓말의 고의 입증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는 만큼 질문지를 더 세밀히 정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창현/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 보다 좀 명확하게 질문 사항이 정해지고 한다면 그것(법률 개정)도 우리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도 (있습니다.)]

제2의 정순신 사태를 막으려면 국회 입법 논의와 함께 정부 차원의 미시적인 인사검증 체계 점검이 필요합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양두원, 영상편집 : 이재성)
원종진 기자(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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