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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단독] '인사 검증 때 거짓말, 최대 징역 5년'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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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사수사본부장에 임명됐던 정순신 변호사는 아들의 학교폭력 소송 기록을 인사검증 서류에 기재하지 않고 검증을 통과했다가 뒤늦게 사실이 알려져 물러났죠. 이런 빈틈을 막기 위해 우리도 미국처럼 후보자가 인사검증서류에 거짓말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원종진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정순신 변호사의 인사검증 부실과 관련해 고개를 숙인 한동훈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