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일부터는 국립공원에 갈 때 문화재 관람료 내지 않아도 됩니다.
문화재청은 감면된 문화재 관람료를 정부나 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개정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사찰 입장객은 관람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관람료를 징수했거나 징수를 유예해 온 조계종 산하 65개 사찰의 관람료가 4일부터 면제됩니다.
다만 시도지정 문화재 보유 사찰의 경우 지원 대상이 아니라서 관람료 징수가 계속됩니다.
문화재청은 감면된 문화재 관람료를 정부나 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개정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사찰 입장객은 관람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관람료를 징수했거나 징수를 유예해 온 조계종 산하 65개 사찰의 관람료가 4일부터 면제됩니다.
다만 시도지정 문화재 보유 사찰의 경우 지원 대상이 아니라서 관람료 징수가 계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