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8 (금)

민주당, '음주사고' 이주갑 완주군의원 2년 당원자격정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음주 사고로 물의를 빚은 완주군의회 이주갑 의원에 대해 당원자격정지 2년 처분을 내렸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징계는 경고, 한 달에서 2년 사이 당직자격정지, 역시 한 달에서 2년 사이 당원자격정지, 제명 등으로 나뉩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사고 당시 이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66%였습니다.

이 의원은 음주운전 적발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자숙의 시간을 갖고 잘못을 뉘우치겠다"며 "실망하신 모든 분께 사죄드린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진=중앙선관위 제공, 연합뉴스)
민경호 기자(ho@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