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특별감독 결과 법 위반 59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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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3건의 중대재해를 일으킨 세아베스틸이 노동당국으로부터 “안전관리체계를 원점에서 설계해야 한다”는 강도높은 경고를 받았다.
고용부는 1일 세아베스틸에 대해 3월29일부터 4월7일까지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59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328건은 형사입건 후 사법 조치됐다. 나머지 264건에 대해서는 3억8000만원 규모 과태료가 부과된다.
세아베스틸은 1년간 3건의 중대재해를 일으켰다. 작년 5월에는 퇴근 중이던 근로자가 지게차에 부딪혀 사망했다. 같은 해 9월에도 근로자가 트럭 상하차 작업 중 끼임 사고를 당했다. 올해 3월에도 연소탑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목숨을 잃었다.
하지만 세아베스틸은 사고 전뿐만아니라 사고 후 안전사고 대응이 부실했다. 고용부 조사 결과 5월 지게차 사망사고 이후에도 일부 구역에서 지게차 운행 구역과 근로자 보행 구역이 분리되지 않았다. 또 사업장 내 위험 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하는 위험성 평가도 형식적으로 이뤄졌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세아베스틸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원점에서 다시 설계해야 한다”며 “고용부는 세아베스틸에 안전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개선결과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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