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부터 국립공원 입장료와 통합 징수되던 문화재 관람료가 2007년 1월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이후에도 계속 유지되면서 국립공원 탐방객과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어왔으며 이러한 관람료 문제의 개선을 국정과제로 정한 윤석열 정부는 문화재보호법령을 개정해 국가지정문화재의 민간 소유자가 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분을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지원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최응천 문화재청장 [사진=김학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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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관계자는 "이번 문화유산 관람 지원 사업으로 사찰의 관람료 징수와 관련한 국민 갈등이 해소되게 됨에 따라 국민들이 불교문화유산을 보다 부담없이 향유할 수 있게 되어 문화향유권이 크게 증진되고, 나아가 불교문화유산의 관람객 증가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까지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1일 협약을 통해 한국 전통문화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 유산인 불교문화유산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제반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관람료의 단순 감면이나 그에 따른 비용의 지원 외에도 사찰의 기존 '관람료 매표소'를 '불교문화유산 관람안내소'로 변경해 불교문화유산 향유 문화 조성과 안전 관람을 위한 안내 역할을 수행토록 하기로 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관람료 지원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해당 문화재를 공개하면서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6월30일까지 감면 비용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을 예정이며, 편리하고 안전한 관람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소유자(관리단체),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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