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해외 주식투자로 이익을 낸 '서학개미'들은 올해 5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매년 1~12월 사이 매도 내역에 대해 다음 해 5월 신고·납부해야 하며, 시세차익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뒤 22%를 적용해 계산합니다.
국내 상장주식에서 매매차익을 냈다면 대부분 투자자는 소액주주에 해당하므로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반면 상장주식의 대주주나 소액주주의 장외거래분은 과세 대상입니다.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종목당 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해 시가총액 10억원 이상 또는 연중 지분율 1%(코스닥 2%) 이상을 보유하면 대주주에 해당합니다.
해외 주식의 처분손익과 국내 주식의 처분손익은 통산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통산은 과세 대상 거래끼리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즉 해외 주식 처분이익을 국내 상장주식 손실로 상계하려면 대주주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가령 국내 상장주식에서 평가손실을 내고 있는 주주라면 일단 주식을 처분해 손실을 확정하고 재매수하는 방식으로 해외 주식 처분이익에 따른 양도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소액주주라도 상장주식을 장외에서 거래한다면 처분손실이 과세 대상 거래가 되므로 해외 주식 처분이익과 통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해외 주식을 팔아서 이익이 난 경우, 국내 상장주식 중에서 평가손실이 나고 있는 주식을 장외에서 매도하면 양도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3.04.28 ymh7536@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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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올 초 테슬라 2000주를 주당 13만원에 매수했는데, 주당 평균가격이 25만원이 되는 시점에 보유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다고 가정할 경우 과거 10년 동안 증여한 재산이 전혀 없다면 증여재산가액은 5억원(25만원 x 2000주)이 되니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 위 주식을 증여받은 배우자가 그대로 25만원에 양도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같아 양도차익이 없게 되니 양도세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를 증여하지 않고 직접 양도하면 양도차익 2억4000만원{(25만원-13만원) x 2000주}에서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22%인 5225만원을 양도소득세 등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결국 배우자 증여를 활용하면 세금을 5000만원 넘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배우자 공제를 활용한 절세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을 때도 유용할 것 같지만, 부동산의 경우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뒤 그 자산을 증여받은 배우자가 증여일부터 10년 안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다면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세를 부과한다는 규정이 있으니 이 방안을 활용할 수 없습니다. 반면 해외 주식은 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배우자 공제를 활용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런 절세 방안도 앞으로 계속 활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금융투자소득세로 전면 개편될 예정인 탓입니다.
앞으론 주식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증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한다면, 부동산과 유사하게 증여를 받은 사람의 취득가액이 아니라 증여를 한 사람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을 계산하도록 세법이 개정됐습니다.
이 개정 내용은 당초 올해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2년 연기되며 2025년 1월 1일로 미뤄졌습니다.
따라서 2025년 1월 1일부터는 더 이상 배우자 증여로 해외 주식 양도세를 줄일 수 없습니다. 물론 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뒤 양도하면 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본 테슬라 주식처럼 주가는 변동 폭이 워낙 커서 증여 후 1년 동안 주가가 폭락하면 양도세를 줄이려다가 주식 매도 기회를 놓쳐 더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으니 2025년 이후 앞서 본 방안을 활용해 절세하긴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금이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선행적 고려 요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주식투자는 워낙 가격 변동성이 커서 원금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익이 발생해 세금에 대한 고민을 한다는 건 오히려 통장잔고가 늘어났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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