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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노동절 비웃는 직장인 3대 갑질…①괴롭힘 ②야근 ③징계·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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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노동절 맞아 갑질 제보 분석 결과

'보복 갑질'에 신고 어려워…신고 후 '2차가해'

"노동법 위반시 특별근로감독 '삼진아웃제' 시행"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노동자의 지위를 높이기 위해 제정된 ‘노동절’은 어김없이 찾아왔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 직장인의 삶은 녹록지 않다. 직장인이 가장 흔하게 겪는 직장 내 3대 갑질은 ‘직장 내 괴롭힘’과 ‘야근’, ‘징계·해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상사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견디며, 야근에 시달리다가 징계·해고를 당하는 게 133주년 세계노동절을 앞둔 대한민국 직장인의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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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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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피해 호소가 직장인 10명 중 6명으로 가장 많았다. 올해 1월1일부터 지난 26일까지 받은 신원이 확인된 이메일 제보 607건 중 직장 내 괴롭힘은 372건으로 전체 61.3%에 달했다.

노동시간·휴가 문제, 징계·해고 문제가 각각 168건(27.7%)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어 임금 139건(22.9%), 근로계약 88건(14.5%), 젠더폭력 55건(9.1%)이었고, 근로감독관 관련 제보도 46건(7.6%)에 달했다.

직장 내 괴롭힘의 구체적 유형은 따돌림과 차별·보복이 196건(52.7%)으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 폭행·폭언 159건(42.7%), 부당 지시 125건(33.6%), 모욕·명예훼손 110건(29.6%), 업무 외 강요 31건(8.3%) 순이었다.

5년 동안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A씨는 “증거들을 모아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사실을 겨우 인정받았는데, 여전히 끝이 보이지 않아 직장 옥상에서 뛰어내릴 생각을 몇 번 했다”며 “동료에게 함께 하자고 했지만, 이들이 거부해 더욱 힘들었는데 괜히 일을 시끄럽게 만들었다고 뒤에서 욕하는 이들도 있어 직장을 다니는 것이 지옥”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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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이메일 제보 중 직장 내 괴롭힘 현황(그래픽=문승용 기자)


특히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4년 가까이 됐지만, 신원 노출과 보복이 두려운 직장인들은 선뜻 신고에 나서기는 쉽지 않았다. 직장 내 괴롭힘 제보자 중 회사나 노동청에 신고한 건수는 163건(43.8%)으로 절반 이하에 그쳤다. 이 가운데 107건(28.8%)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인지 즉시 조사 △피해자 보호 △가해자 징계 △비밀누설 금지 의무 등 ‘조사·조치 의무’가 지켜지지 않았고, 75건(20.2%)은 신고 이후 ‘보복 갑질’ 등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사에 괴롭힘을 당한 뒤 회사에 신고하자 ‘2차 가해’에 시달리는 경우도 많았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회사의 가·피해자 분리 조치로 1년간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B씨는 “1년째 인사위원회는 열리지 않고 아직도 ‘조사 중’에 머물러 있다”며 “가해자인 팀장은 보복성으로 최하 고과를 부여해 연봉은 동결됐고, 평판도 하락해 다른 부서로도 갈 수도 없게 됐다”고 하소연했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법 위반으로 3회 이상 신고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하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하고,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면 징역형으로 엄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직장갑질119 대표 권두섭 변호사는 “노조, 노동사회단체, 노동자가 근로감독을 요청한 경우나 노동자들이 겪는 대표적인 피해사례를 선정해 시행하는 기획감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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