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회사가 지옥, 신고하면 보복" 3대 갑질에 괴로운 직장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윤지혜 기자]
머니투데이

/삽화=김현정 디자인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5년 동안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으로 힘들었는데 절차도 힘드네요. 5년 동안 증거 모아서 겨우 인정받았는데 아직도 끝이 안 보입니다. 회사 옥상에서 뛰어내릴 생각도 몇 번 했어요. 시끄럽게 만들었다고 뒤에서 욕하는 사람도 있고 회사 다니는 게 지옥입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올해 1월1일부터 지난 26일까지 받은 이메일 제보 607건 중 직장 내 괴롭힘이 372건(61.3%)으로 가장 많았다고 30일 밝혔다. 위 사례는 직장갑질119에 실제 신고된 사례다.

노동시간(야근)·휴가와 징계·해고가 각각 168건(27.7%)으로 2위를 차지했다. 이어 △임금 139건(22.9%) △근로계약 88건(14.5%) △젠더폭력 55건(9.1%) △근로감독관 제보 46건(7.6%) 순이었다.

직장 내 괴롭힘의 구체적인 유형을 살펴보면 따돌림·차별·보복이 196건(52.7%)으로 가장 많았고 폭행·폭언, 부당지시, 모욕·명예훼손, 업무외 강요 등이 뒤를 이었다.

회사나 노동청에 신고된 163건 중 107건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조사·조치의무'를 위반했다. 약 63%가 △인지 즉시 조사 △피해자 보호 △가해자 징계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또 신고 건수 절반에 가까운 75건이 '보복갑질'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정부가 온갖 신고센터를 만들고 있지만, 신원 노출과 보복이 두려운 직장인들이 선뜻 신고에 나서지 못한다"며 "노동법 위반 '삼진 아웃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삼진 아웃제란 3회 이상 노동법 위반이 신고된 사업장에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는 제도다.

윤지혜 기자 yoonjie@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