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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해외 도피를 도운 수행비서에게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오늘(28일)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47)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회사에서의 위치,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5월 말 김 전 회장이 싱가포르와 태국 등지에서 도피 행각을 벌일 당시 은신처를 마련하고 국내에서 음식을 조달받아 제공하는 등 김 전 회장의 도피를 지속해 도운 혐의를 받습니다.
20여년간 김 전 회장의 수행비서 역할을 한 박 씨는 지난 1월 김 전 회장이 양선길 현 쌍방울 회장과 태국 빠툼타니 한 골프장에서 검거된 직후 캄보디아 국경 근처에서 붙잡힌 뒤 국내로 압송됐습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의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측 인사에 전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지난 2월 3일 구속 기소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재연 기자(myki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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