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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 허수 청약 막는다…주금 납입 능력 초과 시 공모주 배정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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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개(IPO) 과정에서 문제시돼 왔던 허수성 청약을 막기 위해 기관 투자자들의 주급 납입 능력을 확인하는 절차가 마련된다.

28일 금융투자협회는 브리핑을 열고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과 ‘대표주관업무 등 모범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허수성 청약 방지 등 IPO 시장 건전성 제고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조선비즈

이봉헌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본부장 28일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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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인수업무규정의 주요 내용에는 IPO 시 허수성 청약 근절을 위해 기관투자자의 주금 납입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등이 담겼다. 주금 납입 능력 확인 방법으로 두 가지가 마련됐는데, 첫 번째로는 기관투자자가 확약서에 기재한 자기 자본이나 수요예측 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자산들의 자산 총액 합계액을 기관 투자자로부터 제출받아 확인하는 표준 방법이다. 두 번째는 주관사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내부 규정 지침에 따라 확인하는 대체 방법이다.

주금 납입 능력 확인 과정에서 능력을 초과해 수요 예측에 참여하는 기관 투자자의 경우 공모주 배정을 금지하고 해당 기관 투자자를 ‘불성실 수요 예측 참여자’로 지정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제재 등의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 2021년 LG에너지솔루션 IPO 과정에서 5억원의 자산운용사가 수요 예측에서 9조5625억원의 주문서를 제출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봉헌 금투협 자율규제본부장은 “그동안은 기관의 주금 납입 능력을 확인하지 않았던 것이 현실”이라면서 “업계도 주금 납입 능력 확인 없이 허수성 청약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개정 인수업무 규정 중 주금 납입 능력 확인에 관한 사항 및 개정 모범기준은 오는 7월 1일 이후 증권신고서를 최초로 제출한 기업공개부터 적용된다. 수요예측 참여 금액이 주금 납입 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등에 대해 불성실 수요예측 행위자로 지정하는 방안은 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실시할 전망이다.

또한 내실 있는 수요예측을 위해 수요예측 기간을 기존 2영업일에서 5영업일 이상으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자금 수요 일정, 시장 상황, 공모 규모에 따라 필요한 경우 수요예측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기관투자자들의 의무 보유 확약 물량에 대해서는 우선 배정 원칙을 마련했다. 공모주 상장 후 주가 변동성을 막고, 기관의 의무 보유 관행을 확대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수요 예측 때 가격을 기재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공모주를 배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패널티 근거도 마련됐다.

아울러 이번 개정에는 벤처기업투자신탁,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즉 코스닥벤처펀드와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공모주 우선 배정 적용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 동안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공모주 우선 배정 물량을 5%에서 10%로 확대하고, 대신 코스닥벤처펀드 우선 배정 비율은 현행 30%에서 25%로 축소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효선 기자(hyosu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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