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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봉 두드리는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전세 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합니다.
국토위는 오늘(2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여당이 마련해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발의한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임대보증금 미반환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등 세 건의 제정안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정부·여당 안은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경우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우선매수권을 부여받고,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을 시 금융지원을 해주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특별법은 2년간 한시로 운영됩니다.
피해자가 주택 매수를 원하지 않을 경우 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한 뒤 LH가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방안도 이 법안에 포함됐습니다.
조오섭·심상정 의원 안은 캠코 등 채권 매입기관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자를 먼저 지원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국토위는 다음 달 1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이들 법안을 병합 심사한 뒤 2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이성훈 기자(sunghoo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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