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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100일 전 표결…여야 ‘쌍특검’ 대치 정국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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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패스트트랙 첫발

경향신문

의사봉 ‘탕탕’…여당 자리는 ‘텅텅’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관련 특검법 신속처리안건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가결되고 있다. 이날 여당 의원들은 표결이 시작되자 집단 퇴장했다. 성동훈 기자 zenis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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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김건희 의혹 대상
본회의 상정, 최장 240일 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27일 ‘대장동 50억원 클럽·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 도입법안’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공조의 첫발을 뗐다. 두 야당은 특검법 표결이 국민의힘 반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막히자 야당 단독으로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웠다. 국민의힘은 ‘의회 폭주’라고 반발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정의당 강은미·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대장동 50억원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무기명 수기 투표 결과 50억원 클럽 특검법안은 183명 중 찬성 183표로, 김 여사 특검법안은 찬성 182표, 반대 1표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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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법안은 특검 수사 대상을 각각 50억원 클럽 관련 의혹과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으로 정했다. 또한 비교섭단체인 정의당의 특검 추천권을 보장하고 있다. 민주당이 정의당 안을 수용한 결과다. 다만 두 야당은 김 여사 특검법안의 경우 패스트트랙 후 180일 동안 국회 법사위에서 국민의힘의 전향적인 태도가 없으면 민주당 안으로 대체할 여지를 열어뒀다. 민주당 안은 특검 수사 대상을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의혹 등으로 확대하고, 특검 추천권도 민주당에만 부여하고 있다.

두 야당이 전격적인 공조에 나선 것은 국민의힘의 지연 전략에 더 이상 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를 이뤘기 때문이다. 특검법 강행에 미온적이던 정의당도 국민의힘이 법사위에서 법안 상정을 거부하며 논의를 지연시키자 패스트트랙 처리 찬성으로 돌아섰다. 두 야당 공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여론전에서 밀리지 않는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두 법안에 대한 지지가 절반이 넘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임기 종료를 하루 앞둔 이날 패스트트랙 처리를 서둘렀다. 차기 원내지도부에 강행 처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거부 땐 여 ‘셀프 면죄’ 논란
‘보수세력 결집 효과’ 반론도

야, 노란봉투법 등 처리 추진

두 특검법은 법사위 계류 기간 180일, 본회의 60일을 거쳐 늦어도 올해 12월 말에는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 본회의 상정 후에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돼 170석의 민주당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윤 대통령은 내년 4·10 총선을 3개월여 앞두고 법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지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두 특검법 모두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직간접적으로 겨냥하고 있어 거부권을 발동하면 ‘셀프 거부권’ 행사 논란이 일 수 있다. 현직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야당의 특검법 강행이 보수세력의 결집을 불러올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탄 특검법이자, 김 여사 스토킹법”이라고 반발했다.

여야 대치도 가팔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28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새 원내지도부가 들어서자마자 대통령의 거부권 정국이 반복될 수도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 파업 참여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한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도 추진 중이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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