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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대법 "대북전단, 북한 인권 공론화 역할…법인 취소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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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전단 살포는 북한의 인권문제를 공론화하는 긍정적인 역할이 있는만큼 전단 살포를 주도한 단체의 설립 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자유북한 운동연합은 지난 2020년 북한 지도부와 체제를 비판하는 전단 50만장을 북한으로 살포했습니다.

이에 북한이 남북 합의 위반이라며 문제 삼자, 통일부는 공익을 해치는 행위라며 법인 허가 취소를 통보했고 1·2심 법원도 통일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단체의 행위가 일방적으로 공익을 해치는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김상민 기자(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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