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스테이블코인, 암호자산 규제법 예외로 명시해야
암호자산 결제, 스테이블코인에 한정해야
암호자산 결제, 스테이블코인에 한정해야
[그래픽=뉴시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향후 법정화폐와 같이 지급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스테이블코인'은 중앙은행에 감독·감시 권한이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27일 발표한 '2022년도 지급결제보고서'에서 "CBDC는 법화로서 중앙은행의 화폐발행 권한에 기반해 발행 여부 등이 결정돼야 하기 때문에 유럽연합(EU)과 같이 암호자산 규제법 적용 예외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스테이블코인은 암호자산 중에서 가치안정화 장치를 가진 암호자산을 말하며, 가격변동성이 큰 일반 암호자산과 달리 가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돼 지급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
스테이블코인이 지급수단으로 널리 사용될 경우 법화 수요를 대체하는 등 통화주권과 통화정책의 유효성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발행인의 재무상태 악화 등으로 대규모 환매요구가 집중되는 코인런(대규모 코인 인출) 발생시 준비자산의 투매 등으로 금융시장에 리스크가 전이되는 등 금융안정을 훼손할 우려도 있다.
실제로 EU, 영국 등은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중앙은행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입법 추진 중이다.
EU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관련 의견제시권, 인가거부권, 인가취소요구권을 유럽중앙은행(ECB)에 부여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정부 주도의 '디지털자산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 등에서 암호자산 규제 논의를 진행 중이며 국회 정무위도 암호자산 규제 관련 18개 법안을 검토 중이다.
한은은 국회와 정부의 암호자산 규제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암호자산 동향 등에 대한 조사연구를 수행중이다.
한은은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중앙은행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고 있는 주요국의 대응입법 추세를 고려해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중앙은행의 감시권한을 명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또 암호자산에 대한 규제체계가 충분히 갖춰지기 전에는 암호자산을 이용한 지급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암호자산을 이용한 지급서비스는 적절한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 피해, 불법거래(자금세탁),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신뢰성 저하, 통화정책의 유효성 약화 및 통화주권 위협 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은은 "암호자산 지급서비스업자가 고객 유치를 위해 과도한 할인혜택 등을 제공할 경우 궁극적으로 과거 머지플러스 사태와 같이 소비자 피해로 귀결될 가능성이 있다"며 "자금세탁 방지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암호자산을 이용한 지급서비스를 통해 불법적인 거래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가치가 불안정한 암호자산이 지급수단으로 이용될 경우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신뢰성 저하는 물론 통화정책의 유효성 약화 및 통화주권 위협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지급서비스에 이용되는 암호자산은 준비자산에 의해 가치의 안정성이 충분한 수준으로 보장되는 스테이블코인으로 한정되야 한다"유통량 조절 등의 알고리즘에 기반해 가치의 안정성을 도모한다고 주장하는 암호자산은 스테이블코인 범주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