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0억원대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이상직(전북 전주을) 전 의원.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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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7일) 대법원 2부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의원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544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4만 2000주를 아들과 딸이 소유한 이스타홀딩스에 105억원 상당의 저가로 매도했습니다. 이로 인해 계열사들에 약 43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전 의원은 계열사 소유 채권 가치를 조기 상환해 약 56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습니다. 또 6년간 회삿돈 약 53억원을 빼돌려 사적으로 쓴 혐의도 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이 전 의원에 징역 6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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