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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에게 징역 6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의원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유·무죄 판단에 있어서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2015년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540억 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을 특정 계열사에 싸게 넘겨 회사에 430여억 원가량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21년 2월 기소됐다.
2016년 4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의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 평가해 빚을 조기 상환하는 방식으로 계열사에 56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상향 평가한 채권은 232억 원으로 판단했다.
또한 회사자금 53억 6000여만 원을 빼돌려 가족생활 소비에 활용한 혐의와 시·도당 하부조직 운영을 위해 지역위원회 사무소를 두는 등 정당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232억 원 부실채권 조기상환’ 관련 혐의에 대해 당시 채권의 현재 가치가 얼마인지 판단할 근거가 없어 손해액이 50억 원 이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업무상 배임죄만 인정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는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법원이 선정한 전문심리위원들의 가치 평가와 합리성 등을 받아들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도 인정했다.
이 전 의원은 이 사건 외에도 여러 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이스타항공 부정 채용 의혹과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고 뇌물공여 혐의로 19일 추가 기소됐다.
태국 타이이스타젯 설립을 위해 이스타항공의 채권을 부당 지원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과 관련해서도 지난 17일 기소됐다.
그보다 앞서 2020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은 지난해 5월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잃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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