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조계종 산하 사찰 중 관람료를 받는 65개 사찰이 모든 입장객에 대해 면제 조치를 실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조계종은 관람료 면제를 위해 내달 1일 문화재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문화재보호법은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가 해당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조계종 산하 65개 사찰은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 명목으로 입장객으로부터 소정의 돈을 받아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사찰에 입장하지 않는 일반 등산객에게도 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조계종과 각 사찰은 문화재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조치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갈등이 이어졌다.
이런 가운데 국가지정문화재 민간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할 경우 감면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지난해 5월 문화재보호법에 신설됐으며 내달 4일 시행된다. 올해 정부 예산에는 관람료 감면을 뒷받침할 사업비 419억원이 반영돼 있다.
다만 이번 조치는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것이므로 시·도지정문화재를 이유로 관람료를 징수해 온 사찰의 경우 당장 관람료를 감면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관람료 면제 효과로 방문객이 증가할 경우 일선 사찰이나 종단에서 정부 지원금을 증액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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