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콘텐츠 등 단속 제대로 않을 땐 ‘매출의 6% 과징금’ 부과
트위터·구글·페북 등 초대형 플랫폼 대부분 포함…8월 시행
여기에는 알리바바 알리익스프레스, 아마존 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마이크로소프트(MS) 빙, 부킹닷컴, 페이스북, 구글 플레이, 구글 맵, 구글 서치, 구글 쇼핑, 인스타그램, 링크드인, 핀터레스트, 스냅챗, 틱톡, 트위터, 위키피디아, 유튜브, 잘란도(독일 온라인 쇼핑몰) 등 EU 내 이용자가 월 4500만명 이상인 초대형 플랫폼들이 해당된다. 몇주 이내에 4~5개 플랫폼이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고 EU 전문매체 유락티브는 전했다.
앞서 EU는 지난해 2월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불법·유해 콘텐츠 단속에 대한 강력한 책임을 부과하는 DSA 제정에 합의한 바 있다.
DSA는 지난해 11월 발효됐으나 실제 규제가 적용되는 것은 규제 대상 플랫폼 발표 4개월 뒤인 오는 8월25일부터다.
DSA 적용 대상 플랫폼들은 혐오 발언, 테러 선동,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등 불법 콘텐츠를 인지했을 때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사용자의 성, 종교, 인종 등 민감한 정보를 활용한 온라인 광고와 미성년자 대상 온라인 광고는 금지된다. 최근 오·남용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생산한 정보에 대해서는 AI 생성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또 외부 기관이 실시한 연례 위험평가 결과를 집행위에 보고할 의무도 생긴다. DSA 규정을 위반하면 글로벌 매출의 최대 6%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티에리 브르통 EU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이달 초 벨기에 브뤼셀에서 추쇼우즈 틱톡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스트레스 테스트를 받을 것을 제안했다면서 틱톡이 동의할 것으로 본다고 이날 말했다. 브르통 집행위원은 트위터도 스트레스 테스트에 동의했다면서 오는 6월 자신이 집행위 담당자들과 함께 미국 트위터 본사를 방문해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브르통 집행위원은 “대형 플랫폼 및 검색엔진들은 (법이 시행되는) 4개월 뒤부터는 ‘너무 방대해 관리가 어렵다’는 식으로 행동할 수 없게 된다”면서 “새 감독체계가 더 광범위하고 촘촘한 망을 구축해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부분을 모두 잡아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 정부도 이날 온라인 플랫폼이 자사 데이터에 대한 경쟁사의 접근을 허용하고 가짜 리뷰를 차단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규제법 초안을 내놨다. 규제를 어길 경우 연매출의 최대 10%가 벌금으로 부과된다.
정원식 기자 bachwsi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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