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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첫 실형…법조계 "기업 가장 깊은 불안 건드린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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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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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청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법조계는 "대표이사가 구속될 수 있다는 기업의 가장 깊은 불안을 건드리는 판결"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재판부가 같은 사업장에서 과거 여러차례 산업안전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을 실형 선고의 배경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기업 입장에서는 중대재해 사고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효과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강지웅)는 26일 하청업체 직원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한국제강 대표이사 A씨에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원청 대표이사가 구속된 사례다.

윤상호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중대재해대응센터)는 이번 사건에 대해 "동종 전과가 유난히 많았던 사례"라며 "근로자 과실보다는 회사의 안전관리가 소홀하다는 구조적 문제로 사고가 생겼다고 본 것이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재판부는 원청업체의 동종 범죄 전력을 문제삼았다. A씨가 2007년 대표이사로 재직한 이후 한국제강은 총 4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특히 2021년 5월 한국제강 사업장에서 40대 노동자가 화물차에 부딪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A씨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지난 2월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됐다.

이 사건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과정에서 지난해 3월 협력업체 소속 60대 근로자가 방열판에 깔려 숨진 사고가 발생했고 A씨는 이 건으로 중대재해법으로 기소됐다.

윤 변호사는 "안전문제로 발생한 사망사고 재판을 받는 중에 이 사건이 발생했다"며 "재판부도 이에 가중치를 두고 과실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다른 대형로펌 변호사도 이번 판결에 대해 "여러 번 안전사고가 중첩적으로 발생했음에도 대응이 미흡하다고 본 것"이라며 "사고가 많이 발생하면 안전보건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 생기는 건설, 조선, 철강 등 업체들은 향후 안전관리에 신경을 써야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앞서 중대재해법으로 기소된 첫 판결에서 온유파트너스 대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꼽았다.

기업 입장에서는 대표의 구속 리스크가 현실화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조상욱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중대재해 센터장)는 "이번 판결은 기업의 대표가 법정 구속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깊은 불안을 건드리는 경고가 됐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중대사고가 빈발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두 번째 사고는 처음 이후 얼마나 재발방지 노력을 했고 컴플라이언스(규정) 정비를 했는지 증명을 하는 것에 따라 양형이 달라질 것"이라며 "기업의 재발방지 노력을 강조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했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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