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은 오늘(26일)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법원은 A씨가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났다고 봤다.
한국제강에서는 지난해 3월 하청업체 소속 60대 남성 A씨가 1.2톤 짜리 철제 방열판에 깔려 숨졌다.
이에 앞서 2021년 5월에도 사망사고가 났고, 고용노동부 정기 감독에서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적발돼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한국제강 법인도 벌금 1억원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A씨의 죄책이 상당히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한국제강에도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경제적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성진 기자(naver@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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