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원청 대표이사가 구속된 건 처음이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16일 경남 함안의 한국제강에서 작업하던 60대 B씨가 숨진 것과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한국제강에서 그동안 산업재해가 빈번히 발생했다"며 "노동 종사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지정용 기자(jjbrav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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