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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생전 SNS 사진도 상속한다…'디지털 유산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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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숨진 사람이 생전에 온라인 공간에 남긴 글이나 사진 등을 '디지털 유산'이라고 합니다. 이런 디지털 유산을 이용자가 생전에 정한 방식으로 관리하고 상속하게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이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천안함 46용사의 유족 가운데 34명이 싸이월드에 디지털 유산 상속을 신청했습니다.

떠난 가족의 생전 흔적을 조금이라도 더 복원하고 싶었지만, 전체 공개로 설정된 사진을 넘겨받은 25명 외에 9명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