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
尹정부 조세정책 평가
종부세,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어긋나
국세, 지방교부도 기형적 구조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은 최근 이데일리와 만나 출범 1주년을 앞둔 윤석열 정부의 조세정책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한 부분은 부동산 세제였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가장 잘못했던 정책 중 하나가 부동산”이라며 “정책을 너무 자주 바꿨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과도하게 키웠다”고 지적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교수) 인터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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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정부는 5년 동안 무려 26차례나 부동산 정책을 쏟아냈다. 2019년부터는 다주택자를 겨냥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이 도입됐다. 2018년까지만 해도 최고세율은 2%였지만, 조정지역(서울과 수도권 일부) 내 2주택자 이상부터 0.6~3.2%의 세율을 적용해 1주택자(0.5~2.7%)보다 높게 매겼다. 2021년에는 중과제도가 더 강화돼 1.2~6%로 높아졌다.
현 정부는 지난해 5월 출범 직후부터 징벌적 종부세 완화 방침을 내세웠다. 정부는 3주택자 이상자에게는 과표 12억원 초과 시 2~5%의 중과세율을 적용했는데, 이로써 최고세율은 1%포인트 낮아졌다. 지난달에는 공공주택사업자, 비영리 공익법인 등이 투기와 무관하게 임대 사업 등을 목적으로 3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중과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오 학회장은 “종부세처럼 우리나라 국민을 두 그룹으로 갈라서 대립시키는 게 없다”면서 “극소수의 부자들도 결국 우리 국민이고, 넓은 집에 살고 싶어 무리하게 집을 사는 사람들의 가치관도 꼭 나쁘게 볼 순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숫자가 적어 득표에 영향을 크게 못 미치는 일부 그룹에 ‘핀셋 증세’를 하는 건 최악의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2년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든 인원은 전체 주택 보유자 1508만9000명 중 8.1%(122만명)이다.
정부는 종부세와 재산세의 통합을 주요 장기 과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기재부 중심의 범부처 임시조직인 조세개혁추진단을 출범하고, 개편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오 학회장은 “재산세로 과세하는 것에 다시 종부세를 적용하는 건 이중과세로 실질적 조세법률주의를 침해한다”면서 “지방세 성격의 재산세를 국세로 거둬들인 뒤, 전부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것도 기형적인 구조”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그는 “종부세를 폐지로 세수가 감소하더라도, 원칙의 문제라는 점에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며 “애초에 잘못 태어난 세목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으로는 종부세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종부세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 시절 만들어졌다. 당시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2003년 재산세 인상안을 내놨는데, 집값 폭등의 근원지였던 ‘강남벨트’ 5개 자치구가 2004년 조례를 통해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세율을 인하하면서 이를 무력화했다. 정부는 2005년 지방세인 재산세 대신 국세인 종부세를 신설해 대응했다. 중앙정부에서 거둬들인 종부세는 지방교부금 형태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배분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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