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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를 하면 숨진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해 약 2년 간 동생의 시신을 방치한 종교 지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5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송병훈)은 사체유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종교지도자 A 씨와 신도 B 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두 사람에게 각각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이들은 사망 사실을 국가기관에 신고하거나 장례를 치르지 않고 2022년 6월에 주거지 임대인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시신을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에 따르면, B 씨는 당시 A 씨의 제안으로 2019년부터 A 씨, A 씨 동생과 함께 살았다. 그러던 2020년 6월, B 씨는 A 씨의 동생이 불명확한 이유로 집에서 숨진 현장을 목격했다. 이 사실을 전해 들은 A 씨는 ‘동생이 기도를 통해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B 씨에게 시신을 그대로 두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처벌 경력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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