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지정되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는 18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 양당은 50억 클럽 특검법은 패스트트랙 지정 후 정해진 기한인 180일 이내에 법사위 의결이 없으면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의결한 대안을 처리하고, 김건희 특검법은 법사위 의결이 없으면 수사 대상을 추가 협의하고 수정안을 마련해 처리하기로 했다.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면 재적 의원 5분의 3인 180명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169석인 민주당이 이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6석인 정의당과의 협조가 필수다. 여기에 기본소득당(1석), 진보당(1석)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까지 합세하면 가결이 가능하다.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최종 입법까지 최장 8개월이 걸리는 만큼 민주당과 정의당은 4월 국회를 패스트트랙 처리 시한으로 보고 국민의힘에 협조를 촉구해왔다.
[전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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