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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Pick] 카페서 또 주요 부위 노출한 남성…5번째 범행인데 징역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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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주요 부위를 노출한 상태로 여성 직원이 혼자 있는 카페에 들어가 음란 행위를 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 씨(39)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어제(24일) 밝혔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7일 오후 8시 50분쯤 경북 경산시의 한 카페에 들어가 여성 직원 B 씨(23) 앞에서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 씨는 속옷을 착용하지 않고 주요 부위가 찢어진 바지만 입은 상태였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이미 이전에도 공연음란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는 등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연음란죄로 4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며 "특히 저녁 늦은 시간 여성 직원이 혼자 근무하는 곳에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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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따르면 공연음란죄(형법 제245조)는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장소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적용되는 범죄로,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연음란죄는 음란성과 공연성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행위자의 주관적인 감정은 배제한 채 음란 행위 자체를 놓고 음란하다 판단할 경우 음란성이 인정되며, 불특정 다수가 목격할 수 있는 장소라면 피해자가 단 한 명이라 하더라도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또 신체 노출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일시와 장소, 노출 부위, 노출 방법, 정도, 노출 동기, 경위 등 구체적 사정에 고려해 판단하기 때문에,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는 공연음란죄가 아닌 경범죄처벌법 위반 행위로 적용됩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신송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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