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A 씨 : 아동 성 착취물 신고 좀 하려고 하는데요.]
잠시 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고 남성의 차량을 수색합니다.
유튜버 A 씨는 이 과정을 실시간 중계하는데,
[유튜버 A 씨 : 신고자인데 외장 하드 어딨어요? 자료 다 있어요. 그 사진 어디서 났을까?]
갑자기 누군가 다가옵니다.
[유튜버 A 씨 : (혹시 유튜버?) 뭐예요? (경기남부청 강력범죄수사대 ○○○ 형사입니다.) 아아…. (신분증 줘보세요.)]
이후 압수수색 영장이 보이고 방송은 끊겼습니다.
경찰은 공갈 및 마약류 광고 혐의로 A 씨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습니다.
A 씨는 마약이나 성 착취물 등 불법 영상물을 소지한 이들에게 접근해 경찰에 신고하고 이 과정을 생중계하는 유튜버로, 공익 신고자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A 씨가 한편으로는 검거 영상을 공개하지 않는 대가로 마약사범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A 씨가 "신상이 담긴 영상 유출을 막고 싶으면 영상을 사는 것도 방법"이라며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을 요구했다는 주장들인데, 현재까지 3명이 경찰에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A 씨는 SBS 취재진에게 "자발적으로 후원금을 건네받은 것일 뿐 영상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취재 : 여현교, 구성 : 김도균, 편집 : 이혜림, 제작 : D콘텐츠기획부)
김도균 기자(getse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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