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1 (금)

산불, 절반은 '개인 부주의'…판결 보니 대부분 집행유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충남 홍성에서 난 산불 사례처럼 산불은 한 번 발생하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남깁니다. 문제는 산불 원인의 절반이 담배꽁초나 쓰레기 소각처럼 사람들의 부주의에 의한 것인데 처벌이 대부분 미약하다는 점입니다.

박세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진화대원들이 새까맣게 타버린 산자락 사이로 잔불 정리에 나섭니다.

지난해 4월 경기 연천에서 발생한 산불인데 주민이 쓰레기를 태우다 불이 산에 옮겨붙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