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일단 멈추지 않으면 이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경찰이 석 달 동안의 계도 기간을 거쳐 본격적인 단속에 나섰는데 그 현장을 사공성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시작 2분 만에 승용차 1대가 적발됩니다.
[(일시정지를 안 하셨어요.) 일시정지했는데요?]
[(정확히 바퀴가 딱 멈춰야 돼요.) 그러면 몇 초를 정지해야 하는 거예요? 초 수를 정해주세요!]
오토바이 운전자도 바뀐 규정을 처음 알았습니다.
[새벽에 일 나가는 사람들이 압니까? 잠자고 뉴스도 안 보는데…. (저희가 3개월 동안 계도 기간 드렸어요, 선생님.)]
1시간 동안 차량과 오토바이 등 20대가 단속됐습니다.
계도 기간이 끝나고 첫 평일인 오늘 전국 곳곳에서 일제 단속이 벌어졌는데, 어린이집 차량들이 일시정지 없이 우회전을 하다 단속되기도 했습니다.
[적신호일 때에는 우회전하실 때 일시정지한 다음에 진행하셔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뀐 거예요.]
동행 단속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입니다.
전방 빨간불일 때는 무조건 멈춰야 하는데, 횡단보도 옆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정지선에서 미리 멈춰야 합니다.
[오현종/은평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사 : 정지선을 지나서 보행자를 발견하고 멈추게 되면 위반 사항이 됩니다.]
우회전할 때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것은, 전방 파란불이고 보행자가 없는 경우뿐입니다.
위반 시 승용차 기준 6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3개월 동안 안내했다는 경찰이지만 언제 가고, 멈춰야 할지 혼란스럽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정승연/서울 은평구 :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생각해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우회전 신호가 꼭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쪽이에요.]
경찰은 전국에 15곳뿐인 우회전 신호를 확대하는 한편 다음 달까지 단속과 계도를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용한·김근혁 CJB, 영상편집 : 신세은, CG : 최재영)
사공성근 기자(402@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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