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납부유예도 포함…홈택스·손택스 등 가능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강북 지역 아파트들 |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이르면 올해 연말부터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나 경정청구를 온라인상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24일 세정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증여세 납부유예를 위한 전산시스템 개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기존에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했던 종부세와 상속·증여세 납부유예 신청 절차를 집에서 해결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즉 홈택스나 손택스 혹은 별도의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상에서 납부유예를 신청하고 승인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현금 흐름이 부족한 고령자의 종부세 부담 완화 차원에서 주택 처분(상속·증여 포함) 때까지 세금 납부를 유예해주는 제도를 지난해 9월 도입한 바 있다.
해당자는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60세 이상 1세대 1주택자로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이다.
상속·증여세 납부유예는 올해부터 시행되기 시작했다.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상속 지원을 위해 가업을 승계받은 상속인, 수증자가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증여세를 납부유예하는 제도다.
종부세 경정청구를 처리하는 시스템도 개발 중이다.
경정청구는 부당하게 세금을 더 냈거나 잘못 낸 세금을 국가에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신고·납부한 납세 의무자만 경정청구를 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정부로부터 고지받아 납부한 종부세도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2021년의 경우 종부세 경정청구가 1천481건에 달했다. 이중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720건(48.6%)이 인용됐다.
2021년의 경우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급증하면서 경정 청구도 함께 늘어난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국세청은 이 시스템에서 경정청구 신청을 받고 환급 대상자를 선정해 경정 처리 및 환급 결의까지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국세청은 이들 시스템 도입 시점을 올해 연말께로 잡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종부세 납부 시점이 연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올해 납부분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게 하겠다는 취지다.
세정당국 관계자는 "시스템을 도입하면 납세자의 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본다"면서 "수작업으로 했을 때 세정당국 직원들이 지는 업무 부담도 함께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spee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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