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40대 학원강사가 집행유예 기간 중 여성 학원장을 스토킹하고 폭행하다가 구속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 강제추행, 상해, 협박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5월부터 대치동 입시학원 학원장 B씨를 스토킹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학원 선생님 매칭 사이트에 ‘명문대 기계공학과 출신’ ‘30대’ 등 허위 이력을 게시한 뒤 B씨가 운영하는 입시학원에 취업했다.
그러나 A씨는 수업 중 학생에게 폭언과 욕설을 했다가 학부모에게 사과하는 등 구설수에 올랐고 허위 이력까지 탄로 났다.
이에 B씨가 학원에 그만 나올 것을 요구하자 불법촬영물로 협박하는 등 스토킹을 했다.
이 과정에서 “항상 전주환을 상기하라”며 신당역 살인 사건을 언급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지난 2월에는 학생이 보는 앞에서 수업 중이던 B씨를 끌어내 인근 골목으로 데려가 폭행·강제추행했다.
A씨는 이 일로 경찰 조사를 받고도 스토킹과 협박을 계속하다 구속됐다. 협박에 시달리던 B씨는 현재 학원 운영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전에도 성 관련 범죄로 재판을 받았고 지난해 4월 유죄를 선고받아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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