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2 (일)

[D리포트] "사람 없을 땐 봐줬는데"…내일부터 범칙금 6만 원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찰청은 내일(22일)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일시 정지 의무를 어기는 차량 운전자를 본격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런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된 올해 1월 22일부터 석 달간 단속 없이 현장 계도만 했습니다.

새 시행규칙에 따라 차량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수 없고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