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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사람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힌 동물의 주인을 징역형에 처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호주 동북부 퀸즐랜드주 정부는 최근 아동들이 맹견에 물려 중상을 입는 사건이 빈발함에 따라 견주 등 동물 주인에 대한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동물통제법 개정을 추진 중인 주 정부 특별위원회는 사람이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는 사건을 초래한 동물의 주인에 대한 벌금액을 대폭 늘리고 나아가 징역형까지 가능하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호주에선 이번 달 들어 3살·6살 여아를 포함한 아동 3명이 맹견에 물려 중상을 입는 사건이 비슷한 시기에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김영아 기자(younga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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