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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축구장 면적 1천700배가 넘는 산림을 태운 강원 고성 산불의 피해 보상을 두고 긴 법정 다툼 끝에 이재민들이 1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민사부는 이재민 등 산불 피해자 64명이 산불 원인자인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26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원이 지정한 주택과 임야 등 분야별 전문감정평가사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감정액의 60%인 87억 원을 한전이 이재민들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주문을 낭독한 뒤 "산불 사건 관련해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드리지 못하게 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인정된 손해액에서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며 "피고가 고의 중과실로 화재를 발생시킨 게 아니고 당시 강풍 등 자연적인 요인 때문에 피해가 확산한 점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소송은 산불 피해자 21명이 2020년 1월 한전을 상대로 제기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한전을 상대로 가장 먼저 제기된 민사 소송으로, 이후 추가 소송이 잇따르면서 원고 수와 청구 금액 규모가 늘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송인호 기자(songs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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