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8 (금)

이슈 유럽연합과 나토

EU, '삼림벌채 연루' 커피·고무·목재 수입 막는다…세계 최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삼림파괴 무관 증명 '실사 선언서' 제출 의무화…위반시 최소 4% 과징금

자동차 타이어 등 파생상품도 줄줄이 영향 관측…산업 환경규제 강화 연장선

연합뉴스

브라질 아마존의 불법 삼림벌채 현장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삼림벌채 지역에서 생산된 커피·고무·목재 등 주요 상품의 역내 수입·판매에 대한 고강도 규제에 나선다.

유럽의회는 19일(현지시간) '삼림 벌채 및 황폐화 연계 상품의 수출입에 관한 규정' 채택 여부에 대한 투표 결과 찬성 552표, 반대 44표, 기권 43표로 가결됐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조만간 27개 EU 회원국을 대표하는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하면 관보 게재를 거쳐 발효된다.

새 규정은 EU 시장에 판매하려는 제품이 2020년 12월 말 이후 삼림 벌채를 통해 전용된 농지 등에서 생산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했다.

판매 기업들의 위성사진 및 생산지 위치 정보가 포함된 이른바 '실사 선언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실사 선언서에는 인권 및 생산지 주민의 권리 보호 여부 등에 관한 정보도 포함해야 한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은 EU 27개국 전역에서 판매가 원천 차단되며, 규정 위반 시 EU 역내 매출의 최소 4%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대상 품목은 쇠고기, 코코아, 커피, 팜유, 대두, 목재, 고무, 목탄, 인쇄된 종이 상품 등이다.

특히 이들 품목이 포함된 파생상품도 적용 대상이어서 가죽, 초콜릿, 가구, 자동차 타이어 등도 줄줄이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EU는 규정이 발효된 뒤 수출국별로 삼림 파괴 고위험·표준 위험·저위험 등급으로 분류해 통관 시 각 등급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 검사를 실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우선 대기업에 대해서만 보고를 의무화하고, 중견기업은 18개월, 영세·소기업은 24개월 이후 등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결정은 최근 '탄소 과다'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여하기로 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EU의 산업 환경규제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유럽의회 환경위원회 위원장인 파스칼 캉팽 의원은 지난 17일 표결을 앞두고 토의 과정에서 "삼림벌채 수입품의 종식을 가져올 세계 최초의 법"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EU는 적용 대상 품목 소비 규모가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시장으로, 관련 업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한국의 경우 EU로 직접 수출 규모는 크지 않지만, 향후 타이어나 가구 등 파생상품 수출 시 필요한 행정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shin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