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0 (월)

[D리포트] "호기심에"→"반성"…'쇠구슬' 남에 징역 3년 구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지난달 인천 송도에서 이웃집 3곳을 향해 쇠구슬을 쏴 유리창을 깨뜨린 60대 남성.

검찰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61살 A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방법이 매우 위험했고 쇠구슬에 주민이 맞았다면 중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단 게 검찰이 밝힌 구형 이유입니다.

A 씨는 경찰 조사 당시 특정 세대를 조준한 것은 아니고, 호기심에 쇠구슬을 쐈다고 진술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