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CBAM·ETS 확대 등 주요 산업규제 가결…EU 이사회 최종 승인만 남아
유럽연합(EU) 탄소국경세 도입(PG) |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오는 10월부터 유럽연합(EU)으로 철강·알루미늄 등 주요 제품군을 수출하는 역외 기업의 '탄소배출량 보고'가 의무화된다.
2026년부터는 이들 제품에 대한 이른바 '탄소 국경세' 부과가 시작돼 한국의 수출 기업들도 직접적 영향권에 들 전망이다.
유럽의회는 18일(현지시간)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법안 투표 결과 찬성 487표, 반대 81표, 기권 75표로 가결됐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날 투표는 지난해 12월 CBAM 도입을 위한 EU 집행위, 이사회, 유럽의회 간 3자 협의 타결안을 토대로 진행된 의회 차원의 마지막 절차다.
이제 27개 회원국을 대표하는 EU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하면 모든 입법 절차가 마무리돼 시행이 확정된다.
CBAM은 철강·알루미늄·비료·전기·시멘트·수소제품 등 6개 품목을 EU로 수출하는 경우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추정치에 대해 일종의 세금을 부과하는 조처다.
관세 수준은 정해진 탄소 배출량 초과량에 대한 배출권을 사고파는 제도인 EU 탄소배출권거래제(ETS)을 가이드라인 삼아 책정된다.
EU는 법안이 시행되는 올해 10월 1일부터 2025년 12월 말까지는 전환(준비) 기간으로, 관세 대신 탄소배출량 보고 의무만 부여된다.
이후 2026년부터 2034년까지 단계적으로 탄소 관세가 부과된다.
이날 의회에서는 CBAM과 병행 추진된 ETS 확대 개편안도 가결됐다.
확대 개편안은 ETS 적용을 받는 산업군의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치를 2005년 대비 43%에서 62%로 끌어올리는 것이 핵심으로, 목표치가 상향된 만큼 자연스레 배출권 가격도 인상될 전망이다.
특히 현행 t당 80∼85유로인 배출권 가격은 약 100유로(14만 원 상당)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보인다. t당 2만 원대인 한국과 비교하면 약 7배 비싸다.
아울러 해상운송 부문을 ETS에 편입하고, 2027년부터는 ETS II 신설로 건물·도로교통 부문에서도 탄소 초과량에 대해서는 배출권을 구매하도록 하는 등 사실상 모든 산업 영역에서 탄소 배출 규제가 강화된다.
EU는 그간 역내 산업 보호를 위해 EU 탄소집약 기업들에 예외적으로 적용해온 ETS 무료 할당은 2026년부터 2034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같은 기간 CBAM에 따른 역외 기업에 대한 탄소세가 본격 부과되는 만큼, 역내외 기업 간 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취지라고 EU는 설명했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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