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개미투자자 간담회 열고
이사에 대한 ‘주주이익 충실법’ 강조
일각선 복수의결권 도입 반대 목소리도
개미 출신 李, 소액주주 권익보호 행보
이사에 대한 ‘주주이익 충실법’ 강조
일각선 복수의결권 도입 반대 목소리도
개미 출신 李, 소액주주 권익보호 행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 카페에서 열린 ‘천사백만 개미투자자 권익 보호를 위한 일반주주-더불어민주당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회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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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소액 주주들이 회사의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서 배제되고 결국은 물적분할과 상장 등 통해 다수의 주주들, 소액 주주들이 피해를 입는다”며 “(이사들이) 회사의 다수 투자자들, 주주들에게 직접적 책임을 지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열린 ‘천사백만 개미투자자 권익 보호를 위한 일반주주-더불어민주당 간담회’에 참석해 “회사 이사들이 주로 구성과정, 역할, 최종 책임에서 대주주들을 중심에 두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를 비롯해 민주당의 김민석 정책위의장, 박주민 을지로위원장,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의원 등이 참석해 일반주주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 개발에 필요한 내용을 청취했다.
이 대표는 “회사의 의사결정과 업무를 집행하는 이사들이 누구를 위해서 일해야 하는가에는 여러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당연히 실질 소유자라고 할 수 있는 주주에게 책임진다고 생각하지만 추상적인 회사 자체에 대해서만 책임진다는 논리도 있다. 때문에 이 문제를 법률적으로 완전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에는 여러 원인이 있다”며 “주식시장 내부의 불공정 문제가 큰 원인을 차지하지 않나”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오너와 지배주주가 일반 주주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례가 속출한다. 이제는 바꿔야 한다”며 “첫 사례가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 개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상목 DB하이텍 주주연대 대표는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소액주주가 지분이 많은데 당하고 있다”며 “비례적 이익을 보장받기 위해 상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주이익 충실법’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지난달 22일 이용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로 둔 현행법에서 ‘주주에 대한 보호 의무’를 부과함으로서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사이의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용우 의원은 해당 법안에 대해 “상법에서 주주의 돈을 훔치지 마라. 이걸 주주의 비례 이익으로 담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민주당의 ‘주주이익 충실법’은 여야 간 합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 소속의 박주민 의원은 “법사위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에게 공청회를 제안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며 해당 법에 긍정적 반응을 보인 법무부에서도 구체적인 검토 내용은 듣지 못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대표의 간담회 참석도 이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정안 통과에 민주당이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대선후보 시절 “사실 저도 꽤 큰 개미였다”라며 공매도 제도 개선, 거래세 폐지 등을 공약으로 제시하는 등 소액주주 권리 보호에 관심을 가져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복수의결권 도입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용우 의원은 “복수의결권 제도도 생각해볼 수 있지만 (소액주주를 위한) 제도적 교정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된다면 오히려 본말전도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의정 대표는 “미국 기관투자자협회는 복수의결권 도입 기업에 투자를 금지하고 있고, 규제를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며 “복수의결권 도입 법안이 폐기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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