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8단독 최리지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신씨의 전 매니저 A씨(43)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배우 신현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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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1년 2월 22일께 신씨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사연을 커뮤니티에 올리겠다는 등 문자 메시지를 보내 신씨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0년 여름께 소속사로부터 받지 못한 급여를 신씨에게 받아내려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최 판사는 "피해자는 또 다른 로드매니저의 폭로로 소위 '갑질 연예인'으로 언론에 보도되며 출연하던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게 됐다"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해 심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자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게시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불량한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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