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법원, '갑질 피해 공개' 협박한 신현준 前매니저 벌금형 선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배우 신현준씨로부터 갑질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신씨를 협박한 전 매니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최리지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신씨의 전 매니저 A씨(43)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아시아경제

배우 신현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A씨는 2021년 2월 22일께 신씨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사연을 커뮤니티에 올리겠다는 등 문자 메시지를 보내 신씨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0년 여름께 소속사로부터 받지 못한 급여를 신씨에게 받아내려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최 판사는 "피해자는 또 다른 로드매니저의 폭로로 소위 '갑질 연예인'으로 언론에 보도되며 출연하던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게 됐다"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해 심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자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게시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불량한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