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신현준.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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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신현준씨가 '갑질'을 했다고 주장하며 협박한 전 매니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최리지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2월 22일쯤 신씨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사연을 커뮤니티에 올리겠다는 등 문자 메시지를 보내 신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0년 여름쯤 소속사로부터 받지 못한 급여를 신씨에게 받아내려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고 갑질 피해를 본 것처럼 주장했다. 이어 이를 언론에 공개할 것처럼 신씨를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판사는 "피해자는 또 다른 로드매니저의 폭로로 소위 '갑질 연예인'으로 언론에 보도되며 출연하던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게 됐다"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해 심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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