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방문객들에게 환경오염 유발에 따른 환경보전분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도세'라는 인식과 지역 형평성 논란 등으로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환경보전분담금은 제주로 들어오는 관광객 등에게 자연환경 이용의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소정의 금액을 내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앞서 지난해 8월 제주도는 한국환경연구원과 협약을 맺어 '제주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 실행방안 마련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이 제도 도입은 현 정부의 지역 정책 과제이자 민선 8기 제주지사 공약입니다.
제주특별법과 '부담금관리 기본법'을 개정해 제주를 찾는 방문객에게 공항과 항만 이용료를 통해 만 원을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법안이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방문객들에 개별적으로 부담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숙박·전세버스·렌터카 사용료에 일정액을 추가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하와이주 상원이 최근 1년간 유효한 관광허가 수수료를 50달러로 책정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제주 환경보전분담금 문제도 재차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취재 : 안서현 / 영상편집 : 변지영 / 제작 : D뉴스플랫폼부)
안서현 기자(as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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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방문객들에게 환경오염 유발에 따른 환경보전분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도세'라는 인식과 지역 형평성 논란 등으로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환경보전분담금은 제주로 들어오는 관광객 등에게 자연환경 이용의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소정의 금액을 내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앞서 지난해 8월 제주도는 한국환경연구원과 협약을 맺어 '제주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 실행방안 마련 용역'에 착수했습니다.